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 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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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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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 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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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1. 원칙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노29의2①본).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하나의 기업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도록 보장하면 노동조합 사이의 경쟁과 사용자의 교섭비용 증가 등으로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설정한 규정이다.교섭창구의 단일화 의무는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복수노조의 노동조합 전부 또는 일부가 기업별 단위노조든 초기업적 단위노조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일부 기업별 단위노조에 가입하고 일부는 산업별 단위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 또 복수노조의 금지와 허…(drop)
2. 예외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절차
2) 참여노동조합의 확정
3) 자율적 결정
4) 과반수 노동조합
5) 공동교섭대표단
4. 교섭단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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