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주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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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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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은 government 감사기준의 제정 및 동 기준의 준수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따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감사 분야에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따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행법 체계상 공공감사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제할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한편 감사원법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제1항은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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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감사기준의 또 다른 제정 근거는 감사원법 제30조의2와 제52조의 규정이다.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은 정부감사기준의 제정 및 동 기준의 ... , 공공감사기준 주석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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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은 政府감사기준의 제정 및 동 기준의 ...
3) 공공감사기준의 또 다른 제정 근거는 감사원법 제30조의2와 제52조의 규정이다. 다만 이처럼 법령상 근거가 보완될 때까지는 차선책으로 공공감사기준의 제정 근거를 감사원법 제30조의2와 제52조의 규정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제4조(공공감사기준의 준수)의 규정과 같이 이를 권고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공공감사기준의 또 다른 제정 근거는 감사원법 제30조의2와 제52조의 규정이다. 따라서 공공감사기준의 제정 근거를 감사원법에 신설하고,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과 government 투자기관감사직무규정 등에 공공감사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