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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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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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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To be continued )

Ⅲ.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조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강화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주적?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2. 행정관청의 개입의 당위성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의 개입 및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계몽·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것이며 노조의 자주성과 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아래에서는 조합활동에 대한 노조의 개입을 설립시와 운영시, 해산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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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감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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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감독)

Ⅰ. 서

1.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활동의 보장
노조의 활동이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4. 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5. data(자료)제출의 요구

6. 회계감사와 운영상황의 공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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