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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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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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관장하게 할 수 있따 제5조 (의무교육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definition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definition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To be continued )설명
law122
다.
②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 및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임무 ·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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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 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 설비의 확충 · 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 교구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 ·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