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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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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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은 상법이 예시한 극장, 여관, 음식점 외에도 목용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제151조). 개의 집래를 위한 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이용하기에 적합한 물적, 인적 시설을 말한다.공중접객업자의의의
레포트/생활전문
공중접객업자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맡겨진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서 객 이라 함은 널리 공중접객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이용을 위해 대기 중 인자를 말하며 사실상 객으로 대우받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이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중접객업자는 이러한 시설을 소유한자가 아니라 이를 객에게 이용시키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공중접객업자의의의 , 공중접객업자의 의의생활전문레포트 ,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설명
공중접객업자들이 가져야할 책임과 감면이 가능한 면책사유에 대상으로하여 알아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
또한 장·호텔·여관·음식점·목욕탕·이미용원·유기장 등 시설에 의하여 일반 손님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다. 공중 접객업은 다른 상행위와 달리 거래행위의 characteristic(특성)에 따라 정이되지 않고 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에 의하여 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행위의 내용, 즉 공중접객업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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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들이 가져야할 책임과 감면이 가능한 면책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