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재테크 環境(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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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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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가입자격이 강 화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가입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말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면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이나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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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에게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 말 까지만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2006년 말 까지 판매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되는 대신 농어촌 특별세만 1.5%가 과세됐 지만 2004년도에는 5%(농특세 포함시 6%), 2005년부터는 은행의 세금우대 세율 과 마찬가지로 10.5% 세율로 과세가 된다된다.
2. 비과세 조합예탁금, 내년부터 이자소득세 과세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의 세율이 내년부터 바뀐다.. 레포트(report) 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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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한 3년 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이 3년간 연장된다된다. 그러나 오히려 가입자격은 강화된다된다.. 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새롭게바뀌는재테크환경cimous , 새롭게 바뀌는 재테크 환경경영경제레포트 ,,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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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재테크 環境(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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