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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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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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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의 채무의 변제

1)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라는 것을 알면서 변제하는 경우는 이른바 제3자의 변제가 되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제469조). 제745조는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2) 증서의 훼멸이라 함은, 증서를 채무자 또는 변제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이제는 그것을 입증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 제742조 소정의(定義)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4.1.27. 2003다46451).

대판 92.2.14. 91다17917 A가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B의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한국전…(省略)

2. 변제기 전의 변제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1) 예컨대, 법률상의 부양의무가 없는 자(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경우)가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부양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그 시효완성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본조에 의하여 도의관념에 적합한 非債辨濟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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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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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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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742조는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시효완성사실을 알고서 변제한 경우에는, 상대적 소멸설에서는 시효원용권의 포기로, 절대적 소멸설에서는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제742조의 비채변제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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