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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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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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비방죄의 경우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2. 성립 요건
본 범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이 없어서 무죄가 된 판례가 있다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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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러한 형법상의 범죄가 인터넷(Internet)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터넷(Internet)상의 명예훼손이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에서는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해 놓았는데 구성요건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형법 제309조에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즉 인터넷(Internet)상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