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6-23 23:07
본문
Download : 반민특위_3219915.hwp
4)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률안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구성은 국회의원 28명 서울과 각도 출신의원 중 3명씩 추천 받아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 법안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
다.
1)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자 및 모의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3) 12개로 대별한 악질적인 행위를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2) 일본 政府(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제국 의회의원이 되었던자 또는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반민특위 , 반민특위인문사회레포트 ,






민족반역자 부일 협력자들에 대한 숙청작업, 즉 반민특위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떻게 귀결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6) 본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drop)
반민특위
반민특위
,인문사회,레포트
Download : 반민특위_3219915.hwp( 36 )
민족반역자 부일 협력자들에 대한 숙청작업, 즉 반민특위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떻게 귀결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순서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1. 반민 특위의 구성과 내용
1948. 9. 7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하 반민법) 국회 통과
1948년 8월 5일 제 40차 본회의에서 반민족 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를 가결했다.
5) 특별조사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각도에 조사부를 구내에 조사지부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