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화물보상장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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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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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 기간에 많은 화물을 선적하기 때문에, 본선 측과 송화인 측의 의견 불일치의 경우에도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또 비고의 내용이 거래 당사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도 있다 따라서 L/I는 거래의 신속성과 원활을 돕는 면이 적지 않다.
L/I는 통상 수통이 작성되며, 정본은 Clean B/L 을 발행한 선적지의 선사 또는 대리점이 보관하고, 부본은 본선과 양륙지의 점소에 보관하여 클래임에 대비 한다. 또한 L/I를 발행하면 반드시 insurance회사에 알려야 한다.[물류]보상장의정의와설명 , 파손화물보상장 (L/I)기타레포트 ,
그러나 이에 대한 실무적 요구 또한 크다.
다.
Ⅱ. 파손화물보상장(L/I)의 한계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은 물품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화물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때, 운송인이 사고선하증권(Foul B/L)을 발행하지 않고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의 발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송하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송하인의 서면상의 약속, 즉 부실기재(파손화물 등에 대한 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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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상장의定義(정의)와설명(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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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보상장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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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보상장의 의의와 한계점 및 여러국가의 事例(사례)를 통해,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판례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問題點에 대하여 요점했습니다. 한편 적하목록에 M/R 의 비고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그 화물에 Clean B/L이 발행되었음을 밝혀야 한다.파손화물보상장의 의의와 한계점 및 여러국가의 사례를 통해,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판례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사기로 간주되어, 사고가 발생하더라고 insurance 해택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