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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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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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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2002년 12월 기준으로 약 2만1,50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업절차는 일반절차와 예술흥행절차로 나뉘어 있으며, 일반절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고용계약 체결 →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 →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외국인의 입국(※ 당사자간 고용계약체결의 알선에는 직업안정법이 적용)의 절차가 적용된다

2) 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산업연…(To be continued )

3)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4)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외국인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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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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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현행 외국인력제도 現況(현황)

1) 전문기술 외국인력 취업제도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며 특히, IT인력의 경우 골드카드제를 도입(2000.11월)하여 국내 체류활동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 중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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