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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본법 공청회]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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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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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해 고유가 등 자원위기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目標(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산업계는 ‘업체별 온실가스 및 에너지효율 目標(목표) 설정·관리’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온-라인 공개’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인해 경영상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세부 조항의 재고를 요구했다.
◆무엇이 쟁점인가(공청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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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본법 공청회]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녹색성장위원회 산하 녹색성장기획단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실제로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예고로 지난해 9월부터 제기돼온 ‘기후變化(변화)대책기본법(안)’은 제정이 중단됐다. 따라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성장기획단은 공청회에 앞서 “그동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돼온 저탄소 및 녹색성장의 의미를 정의(定義)해 槪念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에너지·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위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독일과 영국·프랑스·스웨덴·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는 조세부담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추진해 온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대책을 ‘녹색성장 국가strategy’이라는 큰 틀로 짜, 녹색경제산업·기후變化(변화) 대응·에너지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따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명文化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며 “Japan 역시 이 제도를 지난 10여년간 연구하고 있지만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 국가strategy 수립·시행을 비롯해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경제·산업의 육성·지원 △environment(환경) 친화적 세제 운영 △기후變化(변화) 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중장기 및 단계별 目標(목표) 설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 시 협의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따


 이창수 국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29일까지 2주 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문제가되는점 등을 최대한 고려, 이달 말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에 본 법안을 넘기게 된다”며 “이후 차관·국무회의 등의 공식절차를 모두 거친 뒤 내달 말 임시국회에 이 법을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28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임시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따



[녹색성장 기본법 공청회]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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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government 는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정확한 통계reference(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2시간여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과 기획단의 이창수 국장이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예고안 등을 설명(說明)한 데 이어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서 나온 10명의 패널들이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색성장 기본법 공청회]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추진상황과 성과를 신설된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Japan과 덴마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따라서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우선 적용된다.

 

 기업이 친environment(환경) 제품을 확대 생산하고 국민이 소비를 선호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의 environment(환경) 친화적인 세제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도 “수송분야 탄소 배출 제한 부문은 에너지합리화법 등 기존 법안과 중복·상충된다”며 문제가되는점 을 지적했다.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과 대중교통·철도수송분담률에도 目標(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교통·수송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GDP의 약 3%(전체 국방비보다 많음)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다.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이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질의 기회를 얻어 “선진국도 법제화를 하지않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우리가 먼저 나서 강제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업체 자율로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 형태로 개정된다.순서
 또 국토종합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 시, 녹색성장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규정했다.
 이날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environment(환경) 연합 등이 지적한 녹색을 가장한 반environment(환경) 적 독소 조항. 패널로 나선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 법은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 악법”이라며 “government 가 사업strategy을 제시하면 기업이 자본을 대는 ‘민간자본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국책사업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성장 기본법 공청회]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법률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생산·소비량을 의무적으로 government 에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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