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航空] 저가航空사 국제선 취항 기준 및 그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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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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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flight(항공)사 국제선 취항 기준
건교부는 한성,제주flight(항공) 등 신규 flight(항공)사가 생겨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국제선 취항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담은 政府(정부)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용대상]
먼저 이 기준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flight(항공)사는 에어코리아라고 생각된다된다.
저가항공사, 국제선, 취항기준, 에어코리아
다.
나의 생각
발표기준에 따르면, flight(항공)사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운항 하면서 사망사고(flight(항공)법 제2조 11호 의 가목 : 사람이 flight(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flight(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flight(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 중상 , 행방불명)가 없어야 국제선 부정기 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된다.
순서
가장, 대표적인 저가flight(항공)사인 한성flight(항공), 제주flight(항공), 그리고 새로운 저가flight(항공)사인 에어코리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 생각
레포트 > 기타
headline(제목)그대로 입니다~ 저가航空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이 바뀌고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적은 것 입니다. 시험의 답안지로 만든 것이구요, 비슷한 레포트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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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저가flight(항공)사 국제선 취항 기준
==> 건교부의 저가flight(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인하여 지금 flight(항공)업계는 여러 가지로 change(변화)를 겪고 있따 기존의 국제선 취항의 조건인 3년 운항경험에서 년도수는 2년으로 줄어들고 대신에 2만편 이상의 운항횟수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기준은 각 저가flight(항공)사에게 많은 effect(영향) 을 미치고 있따
[航空] 저가航空사 국제선 취항 기준 및 그에 대한 의견
또한, 국제선 부정기를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정기운송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시험의 답안지로 만든 것이구요, 비슷한 레포트(report) 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 ^^
<본문>
<목차>
제목그대로 입니다~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이 바뀌고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적은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