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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지상파 의무 재전송 KBS1·EBS로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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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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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



 정통부와 방송위는 그러나 주요 쟁점 4가지에 대해선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SO 관계자는 “의무재전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 연기에 대한 SO 측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IPTV 지상파 의무 재전송 KBS1·EBS로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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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내년중 상용화되는 IPTV서비스의 지상파 재전송을 KBS1과 EBS로 국한하되, 방송법상 케이블TV 사업자 방식을 원용한다는 데 견해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IPTV서비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사업자에 ‘시장지배적사업자’ 槪念이 도입될 전망이다.IPTV 지상파 의무 재전송 KBS1·EBS로 국한
 정순경 방송위 방송정책실장은 “IPTV서비스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방송법 내에서 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방송채널사업은 방송위에서 승인·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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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두 부처 및 기관에 IPTV 정책에 대해 조율 및 합의안을 제출토록 지시했으며, 두 부처는 5차례 국장급 협의를 거친 끝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사항에 대한 실무진 차원의 견해 조율을 이뤘다. 이영희 KT 미디어본부장은 “원칙만 합의한 것이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IPTV서비스 규제는 사업권역에 관계없이 시advantage(장점) 유율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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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와 SO의 입장도 갈렸다. 두 부처 및 기관은 다음주 방통융합추진위전문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 IPTV사업자는 현재 SO와 마찬가지로 KBS1의 18개 지역총국별로 재송신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특히 IPTV 규제를 시advantage(장점) 유율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위가 IPTV의 방송법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합의사항보다 4개 핵심 쟁점이 주요 주제라며 최종 합의까지의 난관을 예상했다. 이날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국회 ‘통신·방송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아직 최종 합의는 아님을 전제로, IPTV 정책의 7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케이블TV 규제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된다.
 7대 합의사항에 따르면 지상파 동시 재전송은 KBS1, EBS에 한해 의무 재송신하되 방송법상의 케이블TV 사업자(SO) 방식대로 IPTV에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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