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경영 상이유에 의 한정리(arrangement)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 상 이유에 의 한 정리(a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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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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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인 대전지법은 1999년 8월 13일 판결(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의 일부에 마주향하여 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일부에 마주향하여 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1998년 5월 6일에서 12일까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그 이전과 이후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대상 판결을 쟁의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부분,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이는 5월 6일 이전의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와 동월 12일 이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 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으로 나누어 평석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998년 11월 10일 판결(선고 98고단1317 판결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 전체에 대해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학렬은 이를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라고 하여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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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경영 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 상 이유에 의 한 정리해고의 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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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8.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정리해고만 강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improvement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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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경영 상이유에 의 한정리(arrangement)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 상 이유에 의 한 정리(arrangement)해고의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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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arrangement)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마주향하여 는 원심 그대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