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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조사시찰단의 명치日本(일본) 사법제도 이해 엄세영의『사법성시찰기』와『문견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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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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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초기에는 王政復古의 이름아래 江戶시대의 幕藩法 대신 律令을 받아들이는 구법 즉 China법제의 influence(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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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881년 조사시찰단의 명치日本(일본) 사법제도 이해 엄세영의『사법성시찰기』와『문견사건』을 중심으로


1881년조사시찰단의명




3. 刑法의 이해

日本 近代法史에 있어 명치유신 이후 조사시찰단이 도일한 1881년까지는 근세에서 근대로 들어오는 과도기이며, 근대법의 준비기간이었다. 1881년조사시찰단의명 , 1881년 조사시찰단의 명치일본 사법제도 이해 엄세영의『사법성시찰기』와『문견사건』을 중심으로법학행정레포트 , 1881년 조사시찰단의 명치일본 사법제도 이해 엄세영의『사법성시찰기』와『문견사건』을 중심으로

다. 그러나 근대화를 통해 서구열강과 병립하려했던 명치정부는 대외적으로 조약의 개정을 위해 근대적 법전의 繼受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엄세영의 『사법성시찰기』와『문견사건』을 중심으로 1881년 조사시찰단의 명치일본 사법제도에 대해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이에 명치정부는 1870년에 이미 프랑스 民法을 모방한 민법전의 편찬에 착수한 바 있었고, 1873년에 프랑스 법학자 보와소나드(Boissonade, 1825-1910)가 도일하자 본격적으로 프랑스법의 계수에 노력하였다. 이에 전통적으로 친숙한 명청률 계통의 China법의 계수가 이루어져 1868년과 1870년에 「假刑律」과 「新律綱領」을 공포했으며, 1873년에는 이를 대체해 「改定律令」을 제정했다. 따라서 조사시찰단이 도일하기 한해전인 1880년에 보와소나드가 편찬한 프랑스계 刑法과 治罪法(형사소송법)이 공포되었고, 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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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세영의 『사법성시찰기』와『문견사건』을 중심으로 1881년 조사시찰단의 명치日本(일본) 사법제도에 대해 analysis한 리포트입니다. 즉 명치정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형법전의 편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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