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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판례에 나타난 업무상재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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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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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논문] 판례에 나타난 업무상재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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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上 災害에 관한 判例 中心 考察

1. 序 論

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 意義

2-1.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 必要性
2-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 目標

2-3. 勤勞基準法上의 責任과 民法上 責任의 限界

2-4. 補償責任理論에 관한 考察

(1) 過失責任原則

(2) 無過失責任의 論據

(3) 經濟學的 觀點에서 본 産業災害補償保險責任 理論

(4) 規範的 側面에서 본 産業災害補償의 本質

2-5. 業務上 災害 關聯 救濟體系

3. 業務上 災害 成立要件 一般
3-1. 業務上 災害 認定基準 運用實態
3-2. 業務上 災害 認定基準에 관한 問題點

(1) 業務上 災害 與否 判定上 論議

(2) 過勞死의 業務上 災害與否 判定問題

(3) 事實認定

(4) 因果關係

(5) 立證責任 負擔

(6) 立證의 程度

3…(To be continued )

1) 勤勞基準法上의 勤勞者 與否 判斷 基準

2) 勤勞者 與否가 특히 問題된 具體的 事例

3) 業務起因性

(1) 作業時間中 事故

(2) 作業時間外 事故

(3) 出退勤途中 事故

(4) 出張中 事故

(5) 行事中 事故

(6) 他人의 暴力等 其他 事故

(7) 療養中 事故, 自殺

(8) 勞動組合 活動中 事故

바. 敗血症

사. 腎不全症

아. 脊髓分離症

자. 中毒性 疾患

차. 難聽

카. 稀貴疾病

타. 精神機能障害로 인한 火傷

5. 結 論

1. 序 論

현대 산업사회에서 근로자는 항존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특히 생산과 정보 기술의 고도화로 위험과 유해성은 양적?질적으로 확대?심화되어 가고 있다아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사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과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이하 ‘산재insurance법’이라 한다)에 재해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아 그러나, 재해보상의 요건에 관하여 근기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제81조), 질병(제83조), 사망한 경우(제85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상’이란 용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념 정이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법, 선원insurance법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군인연금법만이 시행령 제4조에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한편 산재insurance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32조(업무상 사고), 제33조(업무상 질병), 제34조(작업중 사고), 제35조(작업시간외 사고), 제36조(출장중 사고), 제37조(행사중 사고)






[논문] 판례에 나타난 업무상재해 고찰




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insurance법도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업무상’이란 용어의 관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이나 해석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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