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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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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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장애판정위원회(동법 시행규칙11조) ① 중앙장애판정위원회 및 지방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1인을 포함한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opinion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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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행정조직(장애인의 책임주체)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제11조) ①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opinion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인에 대한 진단. 재활. 치료. 교육.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장애인복지상담원(동법 제30조 제1항) 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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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說明(설명) 과 data(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