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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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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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441조 2항, 425조 2항).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省略)
(2) 사전구상권
1) 내 용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 전항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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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기한 구상권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따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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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의 범위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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