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론(탐문수사,수배수사,유류품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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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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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통보는 수사에 필요한 의뢰가 아니라 다른 경찰관서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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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며 영장청구시한인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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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배는 그 수효도 많고 따로 서식화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수배를 의뢰하는 경찰서에서는 문서,전화,무전 등 적당한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수배를 접수한 경찰은 통보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수사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수배수사의 방법 중에 지명수배는 특정한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체포를 의뢰하는 수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