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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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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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necessity 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necessity
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며, 각종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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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9년 7월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 국회 통과
1970년 1월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 제정, 4월 시행
1983년 일부 개정 :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조항의 신설, 사회복지협회의 법정단체화 조항 신설
1997년 전면 개정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을 1,2,3급으로 법제화하고 1급은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함. 이사와 감사의 겸직금지조항 신설
2003년 7월 전면 개정 : 시군구에 지역싸회복지협의체 설치, 지역싸…(생략(省略))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아
⑥ 법인은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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