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세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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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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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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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한다.단체교섭의거부와부당노동행위에대한세부검토 , 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세부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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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부노의 관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따
2. 단체교섭의 거부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행위”를 부노로 규정하고 있따 이는 헌법상 단체교섭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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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95누3565)
2. 사용자 관념의 확대
단체교섭이 사실행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Ⅱ. 단체교섭거부의 부노의 주체
1.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원칙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교섭이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즉 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