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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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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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행위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판 99.6.11. 98다22857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說明(설명)
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소정의(定義)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는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판 99.7.13. 99다19957).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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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현실성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배상된다 따라서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였더라도 손해가 생기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민법상,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써,손해,발생,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불법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To be continued )
(2) 미확정손해의 배상
1) 저당권 기타 담보권의 침해의 경우, 저당물의 가치가 감소하더라도 잔여가액이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분한 경우에는 손해는 없는 것이 된다
2) 반대로, 잔여가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설사 채무자가 다른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침해되어 그 한도에서 손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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