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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保險(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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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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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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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의 단점 및 보완점
? 노인 장기요양insurance법

1. 총칙

2.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

4.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5. 장기요양기본계획

? 노인 장기요양insurance
1.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의 定義(정의)
2.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의 목적
3.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의 신청 대상
4.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의 등급 판정
5.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절차

6.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 급여

2) 시설 급여

3) 특별현금 급여

7.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의 재원 조달 구성

8.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제도의 advantage(장점)

9.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제도의 단점 및 보안점

10.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게와 다른점

11. 노인 장기요양제도 결점에 대한 나의 생각

12. 노인 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의 차이점

참 고 자 료

○ 노인 장기요양insurance법

1. 총 칙

제…(skip)

2.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環境(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方案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 장기요양insurance

1.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의 定義(정의)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 insurance 제도다.

3.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의 신청 대상

① 적용대상 : 전국민(건강insurance적용자+의료급여적용자)

②. insurance료납부대상

③ 요양인정신청대상

- 65세이상 노인

-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미만 국민

④ 급여대상자

- 6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자로서

- 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4.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의 등급 판정

○ 1차 판정(컴퓨터 판정)

- 신청인의 심신상태에 따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산출된 요양인정점수를기준으로컴퓨터 에의하여장기요양등급산출

○ 2차 판정(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

-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결과, 의사의 소 견, 조사자가 작성한 특기사항, 기타 심의 를 토대로 장기요양이필요한정도에따라 최종 장기요양등급을결정

등급 판정 기준

95점 이상)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러운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 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 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노인 장기 요양保險(보험)

설명

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insurance법?에 따른 국민건강insurance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特性)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 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 원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 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에게는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세탁 청소 간호 진료보조 상담 등 다양 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 노인 장기요양insurance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 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 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일 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 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 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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