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현대사회와 범죄 (미성년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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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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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과 얼굴 배 등을 13목차나 찌르고 발로 밟은 후 현장을 떠났다.
ⅱ. 本論
1. 사건발생일 : 3월 7일
2. 사건발생장소 : 경기도 양주
3. 피해자 : 13살 [故 강수현]
4. 피의자 : 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
5. 사건내용 : 범죄가 일어났던 마을은 필리핀인, 방글라데시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고, 노동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였다.
③ youth에 대하여「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피를 흘리며 몇 걸음 걷던 피해자는 나지막한 소리로 살려달라는 외침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④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youth을 간음하거나 youth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피해자가 나왔을 때 피의자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댔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10m 정도 떨어진 밭까지 끌려갔다. 하지만 A는 애시당초 13세 소녀를 강간할 목적을 가지고 흉기까지 소지해 집을 찾아갔으며,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치자 이를 뒤따라가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다.
ⅲ…(skip)① 여자 youth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학] 현대사회와 범죄 (미성년자 범죄) , [법학] 현대사회와 범죄 (미성년자 범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현대사회와 범죄 미성년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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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검거 :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피해자의 집근처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신발을 발견하고 그 집 ( 피의자가 식칼을 들고 온 집, 살인 후 도피한곳 ) 주인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신의 남편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까봐 겁이 난 피의자의 형수는 피의자가 사건발생당일 피 묻은 채로 집에 찾아 왔었다고 진술하여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필리핀인 불법 체류자 A(31)씨를 소환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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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미성년자 범죄)
ⅰ. 序論
양주여중생, 일산 엘리베이터 납치사건, 안양 어린이 납치사건 등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늘고 있다아 단순히 물품을 요구하는 납치사건이 아닌,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납치를 하고 살인을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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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은 사건발생시간 근처 CCTV와 혈흔 등의 증거물을 들이대자 피의자는 그때서야 범행을 자백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