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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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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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의 송부인 이부와, 결정없이 기록송부라는 사실행위만 있는 소송기록의 송부와 각각 구별된다
2. 취지
소송의 이송은 관할위반의 경우에 행해지기도 하지만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행해지는 바,
(1)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에 들이는 시간·노력·비용을 절감케 하고, 소제기에 의한 실체법상 효력을 유지시키게 할 수 있게 하며,
(2)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라도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의 견지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옮겨 심판케 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따
Ⅱ. 관할권의 조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이 이송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 원칙적 직권조사사항이다(제32조). 조사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긍정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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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이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concept(개념)
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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