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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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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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강제집행?경매 또는 피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변제된다(國基法 35①(2)). 이러한 강제집행비용 등은 매각금액을 얻기 위한 직접경비로서, 비록 특정 채권자가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채권자를 위한 비용(共益費用)이므로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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