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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약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검토 - 회사요약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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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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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채무초과와는 달리 재산 외에 신용이나 기능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파산요인인 지급불능이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파산법 …(skip)

2. 신청권자

3. 관할법원

4.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 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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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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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점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1. 회사요점절차개시 신청사유

회사요점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요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요점법 제30조제1항).
파산의 요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상태를 가리킨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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