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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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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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헌법도 제33조에서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조건의 改善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개척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공공법인에대한감독관청의승인권과단체협약 ,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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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이든, 그럴듯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든 자신의 권리는 집단적인 방법에 의해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실정법을 집행하는 행government 스스로도 사용자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영세사업장의 사용자들처럼 온갖 아이디어로 현행 노동법령을 악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시도는 부지기수이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공공기관이 이럴 수 있나?”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만으로 노동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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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에대한감독관청의승인권과단체협약
1. 들어가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거나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설명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