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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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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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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종철 물고문 치사사건’의 은폐·조작 경위는 당해 5월 ‘천주교定義(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박종철 사건은 조직적이었고, 고문에 참…(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의약보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instance(사례)

다.
1월 15일, 경찰은 조사 받던 박종철이 자기압박에 의해 충격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종철의 부검의였던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 내과전문의 오연상의 ‘고문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이 알려지자, 1월 19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은 박종철의 사망원인(原因)이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이며 고문에 가담한 사람은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 2명이라고 다시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의 정정발표에도 불구하고 고문 가담자인 두 수사관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사건현장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현장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연행시간과 결정적인 사망 경위, 고문 가담자의 수 등에 대한 의혹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 이 사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박종철물고문치사사건[1]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의약보건레포트 ,



박종철물고문치사사건[1]











1987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다니던 박종철은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수배자인 박종운의 소재를 알기 위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1987년 1월 14일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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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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