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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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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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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에서의 여성근로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3) 예외
종전에는 여성 및 연소자의 갱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은 ①보건·의료,②보도·취재, …(drop)



,법학행정,레포트

다.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의 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에 해당된다된다.
근로기준법상여성근로자보호연구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순서


Ⅰ. 들어가며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特性과 모성보호라는 관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전통적으로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差別(차별) 대우를 받아 왔으므로 이에 대한 평등대우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따

2) 내용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는 금지된다된다. 따라서 갱내에서 행하는 채광업무는 물론 경리·인사 및 의료 등의 사무직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된다.
다만, 최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신체적 약함의 보호라는 측면으로부터 모성의 보호 및 남녀평등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점차 그 중점이 change(변화)하고 있따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상여성근로자보호연구 ,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상에서의 여성근로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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