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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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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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가 될 뿐 아니라(근로기준법 제10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참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김유성, ?노동법Ⅰ?, 301면
법원은 절차적 제한 규정에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 즉 해고와 관련하여 절차를 규정한 것은 해고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생략(省略))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정식사원 임용거부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에서의 절차는, 정식사原因 근로자가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정식사원으로의 채용거부절차에 불과하고 징계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보장하고 있는 정식사原因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였고, 위 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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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定義(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