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任財産의 保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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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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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財産의 保全
Ⅰ. 債權者代位權
1. 意 義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404①)
2. 要 件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채권보전의 必要性
① 채무자의 무자력(원칙)
□판례□1
금전채권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아(大判 1969. 11. 25. 69다1665)
2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있어서 채권의 보전필요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大判 1972. 11. 28. 72다1466)
② 예외적으로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
□판례□1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drop)
2)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특정채권보전)
① 등기청구권
② 임대인의 방해배제청구권
3) 피보전채권(채권자의 채권)
① 널리 청구권을 의미하며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
② 대위목적 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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