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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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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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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의 아동복지
1946년 군정은 법령 제112호로 `아동 노동법규`를 공포, 시행하여 `전세계 문명국가가 채용하는 인도적 ․ 계몽적 원리`에 따라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는 일을 처음 하였다. 이 법규에 따르면,
1/ 4세 미만의 어린이를 `공사간 상공업에 고용함`을 금하였고
2/ 4세 미만의 어린이는 `학교수업시간 중 누구라도 노동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하였고
3/ 6세 미만 어린이는 `공사의 중공업 또는 유해한 사업에 종사시키는 일`을 금했고
4/ 6세 미만 어린이는 `생명 자체가 위험하거나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한 공사 간 사업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했고
5/ 노동시간도 16세 미만아는 8시간 이내로 18세 미만아는 10시간 이내로 규정했고 그 밖에 생산량, 노동임금, 고용계약의 기한, 어린이의 오락과 교육, 자유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해 놓고 당시의 노동부로 하여금 이를 주관케 하였으며 위반자는 군정 재판에 의하여 처벌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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