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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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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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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살핀다.
Ⅱ.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판결
1. 의의 및 취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To be continued )

(1)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어도 청구의 Cause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무변론판결의 모습

(1)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인용

(2) 원고청구의 기각

4. 상고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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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 관련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data(자료)로서 참작되는데, 이를 필요적 변론이라 하고(제134조 제1항 본문),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제134조 제1항 단서).

2. 문제가되는점

이와 같이 판결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의하여 완결할 사건임에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 무변론 판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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