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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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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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살핀다.
Ⅱ.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판결
1. 의의 및 취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To be continued )
(1)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어도 청구의 Cause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무변론판결의 모습
(1)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인용
(2) 원고청구의 기각
4. 상고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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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 관련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민사소송에서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data(자료)로서 참작되는데, 이를 필요적 변론이라 하고(제134조 제1항 본문),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제134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