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에관한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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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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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이것 말고도 경로연금이나 장애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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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어떤 한 가구가 최소한의 건강하고 culture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 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구 생활보호제도, 영세민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government 가 생계비, 의료와 교육, 주거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실계측이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가 두번째로 이루어지는 실계측의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은 5명의 government 측 인사, 전문가 3명, 시민(Citizen)단체 대표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개정법에 따라 전문가와 단체 대표를 늘려 12인으로 구성되게 되었고, 최저생계비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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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가 결정하나? 기초보장법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부분을 생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 제도의 수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와 얼마나 급여를 받느냐 두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