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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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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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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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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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대한민국 政府(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2·4wave으로 말미암아“국헌(國憲)을 위배하여 政府(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마주향하여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省略)
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