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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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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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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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1. 거증책임
1) 의미
거증책임은 어떤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로 어떤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이때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고 하고, 본증에 대해 반대사실을 증명하기 제출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 자백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거증책임의 분배 및 거증책임의 전환
가) 거증책임의 분배원칙 1은 무죄추정원칙 및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원칙에 기해 ‘범죄성립요건을 근거지우는 사실 및 형벌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원칙 2는 증거의 진정성립에 대상으로하여는 증거를 제출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