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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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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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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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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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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I. 서

1. 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1. 종래의 규정
종래에는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2. 구법의 문제점(問題點)
종래의 노사협의회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경우 사…(省略)

3.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

4. 설치대상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근로자 위원

①근로자대표와, ②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다

①당해사업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 1인, ③보건관리자 1인, ④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이 된다

6.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하기 위한 요건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1) 개최

(2) 의결

(3) 직무대리

①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규definition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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