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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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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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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지방자치의 구역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구역이라 함은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을 일컫는다. 이에 반하여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②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
이러한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구역 변경,폐치?분합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행하면 된다

2. 주민

(1)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 경우 주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연령?성별?행위능력?국적?자연인?법인을 불문하게 된다 즉 주소를 지니고 있는 외국인, 민간기업,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로서의 주민의 槪念에는 포함된다

(2) 주민의 권리
① 공공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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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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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2) 구역의 변경
가) 의의
이러한 구역의 변경은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따
나) 절차
① 명칭, 구역의 변경?폐치?분합은 법률로서 가능한 사항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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