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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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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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레포트(report) 잘 제출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분에게 유용한 내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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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통신판매` 자료(資料)입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통신판매` 자료입니다.
제20조 (상품인도서등의 송부 등)
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를 상품 또는 용역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레포트 잘 제출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②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품절 등의 사유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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