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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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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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
이 조문은 80년대 중반 당시 야당의원이던 유성환 의원의 이른바 국시논쟁을 계기로 구체적 형사사건에 적용됨으로써 단순히 선언적 조문의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재판규범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국회 밖으로부터의 면책특권의 침해의 정당성 및 그 한계에 관하여 진행되었다. 즉,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발표와 원활한 국정감시 및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면책특권의 중요성을 주로 부각하였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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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회의원의_면책특권
다. 다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면책특권의 논의는 그 방향을 달리하여 오히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아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태만과 의원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지면서 면책특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 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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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면책특권의 범위를 가급적 좁게 보고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며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상 처벌대상으로 보는 통설의 견해를 검토하고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법학]국회의원의_면책특권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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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의 범위를 가급적 좁게 보고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며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상 처벌대상으로 보는 통설의 견해를 검토하고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