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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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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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발주처-원청(일반건설업체)-하청(전문건설업체)-시공참여자까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공참여자 단계에서 불법적인 하청이나 재하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제로는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
다. 즉, 일용직이라는 임시직 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간접고용적 측면이 중첩되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건설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다.건설일용근로자의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과제 ,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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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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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레포트/경영경제
1.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아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극히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설산업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