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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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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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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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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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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법정갱신되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제635조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1항).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나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채무는 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이 되더라도 소멸한다(2항).

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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