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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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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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 (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련 법조문
구 소득세법 제55조(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중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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