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 오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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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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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기술료 인센티브 비율은 기술료 수입의 3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국가R&D사업 참여 기업의 자금 부담도 현금 비중이 30%에서 15%로 낮아진다. 가령 연봉 1억원인(原因) 연구자가 연구사업에 80% 참여했을 경우 추가되는 연구활동진흥비를 계산하면 계상된 인건비(8000만원)의 7%인 560만원에서 15%인 1200만원으로 1년에 무려 640만원을 더 받게 된다. 한 사업에 관련된 여러 부처가 각자 事業計劃書(사업Plan(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따른 연구개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展望이다. 기기·비품 구입비 등 대학 연구실 운영 공통경비도 연구 직접비용 항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1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에는 사전 기획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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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연구실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인건비의 2% 이내에서 신설하고 연구project 수행이 종료된 연구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준비금도 인건비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나머지 50%는 국가R&D사업에 재투자된다. 이른바 ‘묻지마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자는 목적에서다. 지금까지 이 비율은 총 연구비의 50%(중소기업 25%)였다. 처음 단계에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치밀한 기획과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는 기대 효능도 있다아
◇연구원 인센티브 강화 등=기술료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연구자 몫으로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35%에서 50%로 오른다.
새 규定義(정이)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개발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성과 중심의 R&D관리체제 △연구원 인센티브 강화 △현실적 연구비 반영 등으로 요약된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연구비 부담으로 망설여온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
과기부는 부처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연구비 유용을 조장해 온 연구비 정산업무 기준도 표준화된 연구비 관리기준에 따라 통일하고 각 부처와 민·관 연구기관에 이를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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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 오늘 발효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 오늘 발효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을 1일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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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연구사업 관리 기준도 이번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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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실 반영하되 부정엔 ‘철퇴’=과기부는 최소 학비에도 못 미치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인건비를 학사의 경우 최고 월 80만원, 석사는 150만원, 박사는 200만원까지로 현실화했다.
과기부는 발효된 개정안에서 연구개발의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단계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부담비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명시했다.
◇성과 중심의 R&D관리 체제 지향=당장 이달부터 100억원 이상의 국가R&D사업을 추진하는 일선 대학이나 정부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에 사전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 오늘 발효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종전 2년간 해당부처 사업 참여 제한에서 향후 3년간 국가R&D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연구자의 연구사업 참여도에 따라 연봉에 가산되는 연구활동진흥비도 종전의 7%에서 두 배 이상 오른 15%로 인상된다. 기업 부담 연구비 중 현금부담 비율도 30%에서 15%로 낮아진다. 공동관리규정은 연간 7조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방식을 연구현장의 현실에 맞게 improvement(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