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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무효 ·취소, 조건·기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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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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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해서 아무런 법률효율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는 사실적 현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법적으로, 당해 규율이 의욕한 대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다만, 대체로 무효는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어긋나는 객관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고, 취소는 그 법률행위의 drawback(걸점)이 주관적이어서 효력 유무를 특정인의 의사에 좌우하게 하여도 무방한 경우에 인정된다된다.
다. 또한 모든 법률행위의 효력은 효력 주장자를 표준으로 ① 절대적 무효(예: 공서양속위반), ② 상대적 무효 또는 상대적 유효(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③ 절대적 유효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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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무효 ·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1) 무효의 槪念

??1) 무효와 취소 : 무효(無效)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율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불확정적 무효나 불확정적 유효를 유동적 무효 또는 유동적 유효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사유로서는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제107조 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1항), 무권대리행위(제130조) 등을 들 수 있다아 반면 취소(取消)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제5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제10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제13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을 들 수 있다아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필연적인 理論(이론)적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전환도 할 수 있고(제138조) 추인함으로써 새로운 법률행위로 만들 수도 있으나(제139조)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아

??3) 법률행위의 단계 : 모든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효력의 확정성의 정도에 따라 ① 확정적 무효(예: 공서양속위반), ② 불확정적 무효(예: 무권대리행위), ③ 불확정적 유효(예: 무능력자의 행위), ④ 확정적 유효의 네 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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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생략(省略))

??2) 무효와 `법률행위의 부존재` :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하며, 법률행위가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한 때를 `법률행위의 부존재` 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이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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