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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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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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체계는 종전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실제 기능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체계도 앞의 불공정거래대책협의회제도의 한 차원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불공정혐의사안에 관련되어도 협동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調査의 迅速性·效率性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기관이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협조체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동법 제206조의4) 자율규제기관과의 협의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자율규제기관이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장감시시설(Stockwatch System)에 불공정거래의 조사를 위한 감독기관의 조사직원을 파견하여 협동조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up증권시장불공정거래행위규제 ,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규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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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協議體가 그 존속에 대한 불완전성을 제거하고 그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률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 및 임무에 대한 범위를 적시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