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o.co.kr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 milo8 | milo.co.kr report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 milo8

본문 바로가기

milo8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04 07:58

본문




Download :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hwp








영업비밀보유자의신용회복에대한법적검토



설명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과 관련된 규율과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비밀보유자의%20신용회복에%20대한%20법적%20검토_hwp_01.gif 영업비밀보유자의%20신용회복에%20대한%20법적%20검토_hwp_02.gif 영업비밀보유자의%20신용회복에%20대한%20법적%20검토_hwp_03.gif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과 관련된 규율과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영업비밀보유자의신용회복에대한법적검토 ,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Download :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hwp( 73 )



1. 관련 규율의 취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민법 제763조)이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타인이 노력한 기술적 성과에 무임승차하여 그 타인의 신용과 명성을 해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조치로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침해행위의 결과 품질이 조악한 물건이 출하되는 등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종전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자에게 신용…(투비컨티뉴드 )

,법학행정,레포트
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milo.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mil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