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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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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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과 관련된 규율과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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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율의 취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민법 제763조)이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타인이 노력한 기술적 성과에 무임승차하여 그 타인의 신용과 명성을 해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조치로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침해행위의 결과 품질이 조악한 물건이 출하되는 등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종전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자에게 신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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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