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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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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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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크린쿼터의 의미 및 법적definition

(1) 스크린쿼터의 의미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전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만 이하의 시를 말한다)지역 및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4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외 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아 다만,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스크린쿼터4 , 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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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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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02.5.27>
제15조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정확한 definition 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하겠다.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3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2) 법적definition
영화진흥법 28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미달일수 1일당영업정지 1일이하
2. 한국영화의 연…(skip)

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差別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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